정치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 후 본회의 참석으로 조퇴
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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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64차 공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재판장에게 질문을 받았으나 모두 침묵하며 응답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는 오후 국회 본회의 참석으로 인해 재판 조퇴를 선언했다. 본회의에서는 야6당이 공동발의한 '내란특검법'이 상정·표결될 예정이다.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재명 대표가 없는 상태에서 증언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 승인 등 특혜를 주고, 성남도개공에 4895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다. 또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측근을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 부당이득 211억원을 얻은 혐의도 적용받고 있다.
성남FC 구단주로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백현동 의혹으로 추가 기소되었다. 이 의혹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사업 진행하며 브로커 김인섭씨 청탁을 받아 성남도개공을 사업에서 배제해 20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이다.

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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