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 의장, 서명 권한으로 주의 사항

감사원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공무원 신분으로 보수 성향 유튜브에 출연하여 정치적 발언을 한 점을 지적하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의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은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기관장으로서 일반 공직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유지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전파 가능성과 파급력이 큰 유튜브 채널에 수회 출연하여 특정 정당을 직접 거명하며 반대하거나 정치적 편향성을 나타내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 위원장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 즉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등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 추천 의뢰단체 및 선거방송심의위원을 심의·결정하는 등 선거방송심의위원 구성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8월 2일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바 있으며, 이 위원장은 다음 달인 9월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인 ‘펜앤드바이크TV’, ‘고성국TV’, ‘배승희의 따따부따’에 세 차례 출연했다. 이 위원장은 유튜브 출연 당시 “민주당이나 좌파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도 하는 집단”이라고 발언하여 논란을 일으켰다.
이 위원장은 또한 “보수의 여전사는 참 감사한 말씀으로, 가짜 좌파들하고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본인의 SNS를 통해서는 “내로남불은 이런 것”, “다수독재를 대하는 자세” 등의 표현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비판하는 유튜브 영상 링크를 올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