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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병산서원 훼손 사태 이후 국가유산청, 드라마 촬영 가이드라인 마련
문화/연예

안동 병산서원 훼손 사태 이후 국가유산청, 드라마 촬영 가이드라인 마련

이은재 기자
입력

국가유산청이 KBS 드라마 제작 과정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안동 병산서원에 못을 박는 등 문화재 훼손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지침'으로 명명되었으며, 지자체에 배포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해 12월 30일 KBS 드라마 '남주의 첫날밤' 제작팀이 병산서원에서 소품을 나무 기둥에 매달기 위해 못을 박았던 사건 이후에 취해졌다. 당시 현장에 있던 건축가 민서홍 씨가 이러한 행위를 항의했지만, KBS 드라마 제작팀은 안동시에 허가를 받은 촬영이라고 일축했다고 전해진다. 이 사건은 민 씨가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안동시 관계자는 촬영 허가 조건으로 문화유산 훼손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했다고 반박했다. KBS는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을 계기로 문화재 훼손을 사과하고 촬영분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김영조 KBS 드라마 센터장은 수신료가 별로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KBS 직원 없이 프리랜서들로 제작 현장이 진행돼 사고 위험이 있다는 발언을 하며 논란이 되었다.

 

국가유산청이 마련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재발 방지를 위해 기존 허가신청서 외에도 상세한 촬영 행위 계획서와 서약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허가 신청자가 사전에 촬영 행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상업적 촬영이거나 촬영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전담하는 안전 요원을 필수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했다. 이 외에도 담배와 라이터, 가스통 등의 반입을 금지하고 못·철물 설치 및 조명 사용 등 문화유산 훼손 우려가 있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허가 조건을 추가했다.

 

이번 지침은 앞으로 국가 지정 문화유산에 대한 드라마 촬영 시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고 안전한 촬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은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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